무혐의 처분 받았지만…창원 조합장 '성추행 의혹' 추가 폭로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3-02 11:05:42

경찰, "뒷받침 증거 없어" 무혐의 결정…조합원들 피해 잇단 제보
녹음파일 "조합장실서 업무보고 시 신체접촉" 등 피해 사례 담겨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던 경남의 한 농협 조합장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고소인이 재조사를 요청한 데 이어 또 다른 성추행 의혹도 제기돼 파문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마산동부경찰서 입구 모습 [최재호 기자]

2일 창원마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역 농협 조합장이 조합원의 아내와 딸을 성추행한 혐의(2022년 12월 28일자 UPI뉴스 단독 보도) 고소 사건과 관련, 경찰은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무고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은 경찰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해당 농협 조합원들이 조합장에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잇달아, 향후 경찰의 재조사 착수 여부가 주목거리다. 

UPI뉴스가 조합원으로부터 확보한 녹음파일에는 한 여직원이 업무보고를 위해 조합장실에 들어갔다가 신체접촉을 당했다거나, 조합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합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여직원이 승진했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다.

해당 조합장은 UPI뉴스가 성추행 의혹을 최초 보도할 당시 기자에게 "(자신은)어느 누구에게도 성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적극 부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남지역 여성단체 관계자는 "농협이나 신협, 수협 조합장들의 성추행이나 성폭력 사건은 비교적 쉽게 알려지는 경우가 많은데도 조합장들의 상당수가 지역 토호세력이다보니 목격자는 물론 피해자도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따돌림 등을 우려해 쉬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 사실을 숨길 경우 자신에 대한 2차 가해는 물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도록 방임하거나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조합 안팎에서 이뤄지는 사소한 성비위도 적극 항의하거나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고질적 병폐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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