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재단 "대통령기록물 열람 대리인 지정 지연은 위법"

박지은

pje@kpinews.kr | 2023-03-01 15:40:40

정부, 유가족 중 1명만 대리인 지정 검토

노무현재단은 행정안전부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대리인 지정과 관련해 조속한 결과 통보를 요청했다. 

1일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재단 측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이 열람대리인의 열람 권한 범위 등 시행령 미비를 이유로 열람대리인 지정 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 것은 법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 전경. [행정자치부 제공]

재단은 "노 전 대통령은 기록관리와 공개,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방대한 대통령기록물을 남겼다"며 "그러나 취지와 달리 지정기록물의 일반기록물 전환 후 공개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기록물은 참여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며 "모든 시민이 국가 최고 통치권자의 기록에 접근·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8만4000여건은 보호기간 15년이 만료된 지난달 25일 일반기록물로 전환됐다.

유족 측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지난 1월 16일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기록물 열람 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유족으로부터 대리인 지정 요청서가 제출되면 대통령기록관은 15일 이내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통보해야 한다. 

대리인은 전직 대통령을 대신해 재임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사망이나 의식불명으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유족이 추천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유고 이후 유족 측이 열람 대리인 지정을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 측은 현재까지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유고 시 (열람) 대리인 지정은 처음인데 시행령이 미비한 상황이라 상반기 중에는 개정 작업을 해서 후속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측은 현행법상 '가족'은 민법을 준용하는 만큼 대통령 부인과 자녀 등 유족 여러 명이 각각 열람 대리인을 지정하면 국가기밀 등이 담긴 대통령기록물 열람권자 범위가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대통령이 열람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가족 중 특정한 1명만 대리인을 지정해 열람 가능하도록 개정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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