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조합장 후보매수 혐의 '현직 조합장' 경찰 고발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2-28 12:01:50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에게 1억 원의 금품 제공을 대가로 불출마를 유도하려 한 경남지역 현직 조합장과 조합원 등 2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경남선관위는 후보자 매수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조합장 A 씨는 조합원 B 씨를 통해 같은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C 씨에게 출마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1억 원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현금 6000만 원을 제공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를 도와준 B 씨에게 수고비 명목의 현금 100만 원과 과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는 3월 8일 조합장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경남선관위는 3월 1일부터 선거일까지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거일 9일 전인 지난 27일 기준으로 조합장선거 관련한 경남의 위법행위 조치건수는 총 47건(고발 14건, 수사의뢰 3건, 경고 등 30건)에 달한다. 전체 고발 건 중 기부행위 고발 건수는 12건으로, 총 86%에 이른다.
한편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 수령자가 자수한 경우는 최대 50배 이하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경·면제하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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