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조합장 선거 투표소 259곳 확정…선거인 23만8935명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2-27 16:59:17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경남지역 투표소가 확정되고 선거인들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이 시작됐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 경남에서는 23만8935명의 선거인과 259곳의 투표소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도내에서는 농협의 선거인수가 18만44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조합 2만9673명, 수협 2만4846명 순이었다. 남성 16만4509명(68.8%), 여성7만4241명(31.1%), 법인 185곳(0.1%)으로 나타났다.
선거인의 주소지로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일시,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구·시·군 내 모든 투표소 현황이 게재되어 있다. 후보자 선거공보와 특별투표소 투표안내문, 돈선거 척결 신고안내문도 함께 발송된다.
투표소는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되며, 동 지역의 경우 관할 선관위가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선거인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 목록을 확인한 뒤 선거일인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당 구·시·군내의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또 선거일에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이날 오전 11시50분부터 일시 외출,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고, 투표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격리자 특별투표소는 구·시·군 마다 1개씩, 12시부터 17시까지 설치·운영된다. 격리자 특별투표소 이용 시, 격리자 선거인은 격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양성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지참해야 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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