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소식] 농어업인수당 접수–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3-02-27 15:54:05

경남 창녕군은 3월 2일부터 2023년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등록신청을 받는다.

▲ 농어업인수당 신청 홍보 포스터

신청 기한은 4월 14일까지다. 농어업인수당을 받으려는 농·임·어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도내에 거주하면서 신청일 기준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다. 경작지 또는 어업권이 경남도 내에 있어야 한다.

해당자에게는 7월께 각 30만 원씩 농협채움카드로 충전 지급(연 1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기한 내에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창녕군,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창녕군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LPG화물차 신차구입, 매연저감장치 부착 관련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총 사업금액은 21억2000만 원으로 사업 시행 이후 최대규모다. 지원 규모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약 990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25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50대 등이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다. 4등급 차량의 경우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만 지원 가능하다. 

아울러 경유차 폐차 후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차 구매 보조금 1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누리집(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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