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고래고기 10~20㎏씩 나눠 4.6톤 밀수입한 일당 검거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2-27 13:00:20

국제특급우편물(EMS) 통해 명태·어묵으로 품목 속여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국제 거래가 금지된 고래고기를 일본발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해 지속적으로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쪼개기 식으로 밀반입된 고래고기 [부산본부세관 제공]

부산본부세관은 일본에서 고래고기 4.6톤을 밀수입한(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6명을 검거하고, 주범인 A(58)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일본발 국제특급우편물로 명태나 어묵을 들여오는 것처럼 품목을 허위로 기재한 뒤 고래 고기를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밍크고래나 브라이드고래 등의 고기를 한 번에 10~20㎏씩 총 366회에 걸쳐 총 4.6톤을 불법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취 지역을 부산·서울·파주 등으로 분산 반입하는가하면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해 구매 대금을 처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소액해외송금'은 외국환은행 경유없이 건당 500달러(연간 5만 달러) 이하 금액을 자동 환전해 가상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인데, 이들은 자녀 생활비나 학비 등을 송금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밀수입한 고래 고기는 부산·울산지역 음식점을 중심으로 유통·판매됐다. 지난해 5월 정보를 입수한 세관은 이들의 식당과 창고에 보관 중이던 고래 고기 224㎏과 밀수입 예정 분량 122㎏ 등 총 346㎏을 압수했다.

세관 관계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른 국가 세관과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국제 특송 등 소규모 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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