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심야 횡단보도 뺑소니 음주운전 50대 검거…영장은 기각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2-26 21:48:47
경남 창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치고 달아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운전자는 도주 3시간 만에 시민들의 발빠른 대처에 따른 택시 운전사의 차량 번호 신고로 체포됐으나,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구속은 모면했다.
26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새벽 1시 5분께 창원시의회 앞 왕복 4차선 도로에서 50대 A 씨가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치고 달아났다. 해당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30m 떨어진 지점에 차를 멈춰 세워 현장을 살핀 뒤 다시 자신의 차로 돌아가 그대로 달아났다.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택시의 운전사는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의 요청을 받고 5분 정도 도주 차량을 추적, 차량번호를 경찰에 신고했고, 또 다른 목격자는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화면을 경찰에 제공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지 3시간 만에 인근 주차장에서 잠을 자던 A 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콜농도는 0.06%로,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인 30대 여성과 40대 남성은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쳐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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