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영란법 음식값 한도 3만원→5만원 인상 논의"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2023-02-26 16:39:13
"내수 진작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논의 진행 중"
대통령실이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이 문제는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수 진작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봐도 된다"며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진행 중인데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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