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처방·중복진료 경기지역 의료급여 수급자 지난해 5411명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3-02-26 11:46:17

경기도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진료비 246억 원 절감

제도 이해 부족 등으로 과다처방 및 중복진료로 한 해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한 경기도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지난 한 해 5000여 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5411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한 결과 2021년 대비 진료비는 246억 원, 급여일 수는 26만 4000여 일이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의료급여제도'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소득층 등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의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인 데, 일부 수급권자가 제도 이해 부족 등으로 과다처방 및 중복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과다처방 및 중복진료 수급자에게 올바른 의료급여제도 이용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 의료급여 사례관리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102명의 의료급여 관리사를 배치해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실제 의료급여 수급권자 A씨(71·여)는 무릎관절 통증으로 한의원과 정형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7곳의 병·의원을 다녔다.

여러 곳에서 진통제를 과다 처방·복용하면서 속 쓰림 등의 증세가 나타났고, 이를 해소하고자 추가로 병·의원을 방문해 진료받은 곳만 15곳에 달했다.

이에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리사가 A씨에게 병·의원 1곳을 정해 중복처방 약물을 상담하도록 했고, 방문 의료기관을 줄이면서 진료비는 2021년 1200만여 원에서 2022년 500만여 원으로 줄었다.

도는 이같은 사례관리 대상자로 5411명을 선정, 관리에 나서 2021년 785억 원의 진료비를 2022년 539억 원으로 246억 원 줄였다. 급여일 수는 2021년 628만 8000여 일에서 2022년 602만 4000여 일로 줄였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군 사례관리 모범사례 공유와 교육을 통해 의료급여 관리사의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도모 하겠다"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관리와 의료급여 재정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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