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농민수당' 60만원 첫 지급…광역시 최초 귀농인 유입책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2-20 22:18:34

신청 대상은 울산 주소 기본형직불금 수령농가

울산시는 귀농인 유입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울산형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 울산대교가 내려다보이는 울산야경 [울산시 제공]

민선 8기 공약인 '농민수당'은 광역시 중 최초로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은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는 기본형직불금 수령농가다.

수당은 농가당 연 60만 원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지급 대상인 경우에도 농가당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가 울산인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구분된다. 울산에서 직불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직불금 신청 기간인 3~4월에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불금과 농민수당을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울산 외 지역에 농지 소재지가 있는 경우 기본직불금 등록증을 직불제 신청지에서 발급받아 6월 중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제 경작 여부 등 이행 점검을 거쳐, 11~12월에 농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울산형 농민수당 지급이 농촌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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