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환노위 안건조정위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與 퇴장

박지은

pje@kpinews.kr | 2023-02-17 15:35:22

환노위 법안소위서 야당 단독 의결 이틀만
與, 안건조정위 회부 신청했으나 저지 실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 안건조정위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지난 15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한 지 이틀만이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뉴시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한 것이 골자다.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편향적 친노조 법안"이라며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절충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지난 15일부터 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으나 이날 '수의 힘'에 밀려 개정안 의결 저지에 실패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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