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박지은
pje@kpinews.kr | 2023-02-16 13:45:58
영장청구서 150쪽…'428억 약정 혐의' 등은 계속 수사
제1野 대표론 헌정사상 처음…이원석 "극히 중대한 사안"
檢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李 "없는 사건 만들어 내"
검찰은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구속영장 청구 직후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갖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라며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 후 검찰총장이 언론을 통해 따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총장이 수사팀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 대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4년 성남시장 시절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개공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게 함으로써 지난 1월까지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선 2013년 11월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이들이 시행사로,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통해 2018년 1월까지 민간업자들이 21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가 수사하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4개 기업의 인허가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133억5000만 원의 뇌물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시유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네이버에서 뇌물을 받았는데도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 이 대표를 지난달 10일과 28일, 이달 10일 총 세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하며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돼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영학 녹취록' 등 녹음파일과 성남시 내부 보고·결재 문건 등 객관적 증거, 사건 관계인의 일치된 진술 등 물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구속영장 청구서만 150쪽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부패 범죄로서 죄질,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측근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우려도 상당하다"고 영장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가 정 전 실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의 수익금 중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기지 않았다. 검찰은 범행동기를 설명하는 대목에 반영해 두고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아 대검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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