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역 상공인 점포 내부 시설 500만원 지원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3-02-15 20:21:34
소상공인 사업장 내부 개선 최대 500만원 지원
2020년 2월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신청 가능
2020년 2월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신청 가능
장성군이 올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점포경영개선 지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점포경영개선 지원은 인테리어, 조명 등 사업장 내부 시설을 개선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으로 비용의 50%를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자격은 2020년 2월 1일 이전에 개업해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기존의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임대료,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점포 임대료의 경우 한해 동안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대출이자 차액 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는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개업 기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이자의 3%를 연간 200만 원까지 최대 3년동안 지원한다. 신용보증수수료는 보증기관 신용보증료를 3년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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