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숙취 운전' 김상태 의원 '경고' 그쳐…"제 식구 감싸기"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2-15 09:16:14

정의당 "공무원 처벌 기준에도 한참 못 미친 징계" 비난

울산 북구의회가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태 의원에 대한 징계를 '공개 경고'에 그치자, '제 식구 감싸기' 행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 14일 열린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갖고 있다. [울산 북구의회 제공]

북구의회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 비공개 회의 끝에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징계를 표결로 결정했다.

김정희 의장은 표결 직후 즉석에서 김 의원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 울산시당은 논평을 내고 "공무원에 대한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르면 가장 낮은 처벌인 견책을 제외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징계만 가능하게 돼 있다"며 "이번 징계는 공무원 처벌 기준에도 한참 못 미친 징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의 솜방망이 징계가 지속되는 한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는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로 선출직 공직자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상태 의원은 지난해 10월 23일 아침 6시께 출근길에 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4%로 측정됐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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