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하동군에 '농촌형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지정 신청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2-14 11:34:02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 및 연구를 위해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경남에도 들어설지 주목된다.

▲ 하동군 자율주행 시범지구1(1구간) [하동군 제공]

경남도는 국토교통부에 '하동군 농촌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동군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객의 유상운송 및 자동차 안전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경남도가 국토부에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보면 사업추진 1단계로 하동시외버스터미널~하동군청~문화예술회관 도로 중 일부 구간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다.

이 구간은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여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구간과 정류장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셔틀버스 형태로 운영된다.

이후 하동읍~평사리~화개면을 잇는 2단계 구간으로 자율주행 셔틀서비스를 확장, 하동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대부분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도심지 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추진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하동군의 경우 교통 소외지역인 농촌의 새로운 교통권을 확보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다른 시범운행지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혼잡한 도심을 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에도 자율주행자동차를 실증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고,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 유치와 기술 발전과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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