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항소할 것"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3-02-10 16:58:11
만찬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강지웅 부장판사)은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저녁 의령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지역 기자들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군수는 강제추행은 사실과 다르고 '정치적 배후세력'이 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이와 관련, 오 군수는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원의 후보자 추천 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출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오 군수를 불구속 기소한 뒤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오 군수는 이날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소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즉각 항소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돼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의자와 그에게 힘을 싣는 증인들의 진술은 재판 진행과정에서 점점 바뀌어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추행한 점 △피해자에 대한 무고 등으로 2차 가해한 점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 무마하려한 정황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양형 이유로 제시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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