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실패 숨기려…건물주 母 참혹히 살해한 30대 아들 '무기징역'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3-02-09 21:59:33
투자실패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고사를 위장,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9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7시께 경남 남해군 남해읍 어머니 명의의 상가주택에서 60대 어머니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3층 복도 계단으로 끌고가 아래로 밀어뜨리고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이튿날 '계단에 어머니가 숨진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초 '단순 사고사'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부검에서 폭행을 당한 정황이 확인돼 살인사건으로 전환했다.
A 씨는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어머니를 밀어 굴러떨어지게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우발적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범행 전 스마트폰으로 '온풍기 화재, 계단에서 굴러 사망, 존속살인' 등 단어를 검색한 점 등으로 미뤄 고의로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년 동안 해외 선물 투자로 6억 원대 손실을 봤고, 아버지의 계좌에서도 7000만 원을 찾아 쓴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A 씨 어머니가 반복된 충격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검찰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매우 참혹한 범죄를 저질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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