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도시' 선언한 창원시, 전 직원 환경교육 의무화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2-07 10:32:39
'기후감수성' 함양 위해 시청각 교육 실시
이번 달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후행동 생활실천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경남 창원시가 이번에는 매년 1시간 이상 소속 공무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한다.
창원시는 지난 2021년 제정된 창원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올해부터 환경부 산하 국가환경교육센터와의 협업으로 공무원의 환경교육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의 환경교육 주제는 '공무원 기후감수성 함양'이다. 기후와 식량문제, 기후와 국제안보, 1.5도 지키는 방법(인식 변화·생활전환·정책전환), 기업경영과 ESG 등 8개 영상 2시간으로 구성됐다.
박진열 기후환경국장은 "2050년 탄소중립 창원실현을 위한 이정표인 2030년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직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해 환경교육도시를 선언하고 올해 초 환경교육팀 신설로 학교환경교육 지원,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창원환경교육센터 건립 등 체계를 갖추고 오는 2024년 환경부의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교육도시'는 전국에서 6개 기초지자체(수원, 성남, 도봉구, 용인, 안산, 서산)가 지정돼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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