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 작년 적자 36%가 '무임승차'…"정부, 손실분 지원해야"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2-06 08:35:04

부산시 "원인자 부담 원칙" vs 정부 '지자체 사무'
부산도시철도 지난해 누적 적자액 3449억 달해

정부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지원 불가' 입장에 대해 부산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 부산지하철 플랫폼 모습 [뉴시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와 코로나19 등 위험요인의 증가로 부산도시철도의 지난해 누적 적자 비용은 3449억 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누적 적자 가운데 무임수송 비용은 36%에 달하는 1234억 원으로, 이는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부산시는 밝혔다.

그동안 각 지자체의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지원 요청에도, 정부는 △지자체 사무 △도시철도 미운영 도시와의 형평성 △노후전동차 교체 등 일부 사업의 국비 지원 등의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하지만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지방자치제 이전 정부정책과 법령으로 시행됐다는 점에서 국가를 대신한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이라고 부산시는 주장했다.

또한 도시철도 운영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70%(3471만 명)인 점, 노선의 광역화 등으로 더 이상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일부 국비 지원 사업이 무임수송 손실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정임수 부산시 교통국장은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정부지원은 당연하다"며 정부의 긍정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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