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조국, 아들 입시 업무방해"…입시혐의 대부분 인정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 2023-02-03 14:33:44

[속보] 법원 "조국, 아들 입시 업무방해"…입시혐의 대부분 인정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