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대형카페서 계단 잇단 골절 사고에도 "부주의 탓"…법정 가나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1-31 16:18:09
중상 50대, 1년 만에 '핀' 제거 수술
보험사 "1심 판결 후 배상여부 검토"
한 음식점 안의 같은 장소에서 최소한 3명 이상의 손님이 미끄러짐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면 단순 실족일까, 아니면 업주의 시설관리 책임일까.
경남 함안군에 있는 한 대형 카페의 계단에서 50대 여성이 1년여 전에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 등도 크게 다치는 부상을 입었으나, 보험회사 측의 보상 거부로 결국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A 씨가 사고를 당한 것은 지난 2021년 12월 5일이다. 지인들과 함께 함안군에 있는 한 대형카페에 들른 A 씨는 계단을 내려오다가 온몸을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차량을 이용해 창원 마산의료원으로 후송된 그는 분쇄골절 등 심각한 부상으로 부산지역 골절 전문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이후 재활치료를 계속해 온 A 씨는 수술을 받았던 병원에서 1년 2개월 만에 뼈에 박힌 '핀' 제거 수술을 앞두고 있다.
그간 A 씨가 부담해야 했던 수술비와 입원비, 비급여 의료보조기 임대료 등 순수 치료비만 1000만 원가량이지만, 해당 카페가 가입한 삼성화재 측에서는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A 씨는 "퇴원한 뒤 삼성화재 측 손해사정인이 찾아와 '카페 업주 측에서 보상에 동의를 안해줘서 못해주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A 씨 측 손해사정인 B 씨 역시 기자와의 통화에서 "영업배상책임 보험은 시설물 이용객이 계단을 이용하는 도중 넘어지는 경우 배상을 하도록 가입돼 있는 보험인데, 해당 카페 측이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업주와 삼성화재 측 얘기는 다르다. 이 카페 업주라고 밝힌 C 씨는 통화에서 "보험회사가 CCTV 영상자료를 수거해 검토한 결과 업소 책임이 아니라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여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고에 대비해 가입해 놓은 보험인데 배상할 일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판단해 배상하면 될 일을 가입자가 배상하라 마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삼성화재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받은 부산의 한 손해사정인 D 씨도 "시설에 문제가 확인되지 않아 배상이 어렵다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업주의 배상 승인이나 동의 거부로 배상을 못해준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주목할 부분은 이 카페에서 미끄러짐 사고를 당한 사람이 비단 A 씨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A 씨 측 손해사정인 B 씨는 "확인 결과 A 씨가 사고를 당한 전후 또 다른 2명의 카페 손님이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들 피해자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삼성화재 관계자는 "A 씨 외에도 또 다른 손님이 같은 장소에서 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친 사실이 확인됐다"며 "A 씨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니 1심 법원 판결을 받아보고 배상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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