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소식] '청년 이동권' 지원사업-2월9일부터 사업체 조사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3-01-31 13:42:07
경남 의령군은 올해에도 청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중고차 구입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난해 의령군은 청년정책패키지 사업으로 운전면허 취득비용, 중고차 구입비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청년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은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한 청년에게 학원 수강료, 면허시험 응시료 등 취득비용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3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중고차 구입비 지원'은 3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의 중고차를 생애최초로 구입하고 관내에서 취등록세를 납부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3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최대 150만 원이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의령군 홈페이지 또는 의령청년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령군, 2023년 사업체조사 실시
의령군은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2023년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지역별 사업체의 분포와 고용구조를 파악해 각종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조사대상은 의령군 내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다. 조사 내용은 사업체명, 사업종류, 종사자 수 등 10개 항목에 대해 직접방문 면접조사로 실시된다.
군 관계자는 "조사 자료는 통계법 제33조 비밀 보호 원칙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된다"며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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