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소식] '청년 이동권' 지원사업-2월9일부터 사업체 조사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3-01-31 13:42:07

경남 의령군은 올해에도 청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중고차 구입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의령군청 전경 [의령군 제공]

지난해 의령군은 청년정책패키지 사업으로 운전면허 취득비용, 중고차 구입비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청년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은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한 청년에게 학원 수강료, 면허시험 응시료 등 취득비용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3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중고차 구입비 지원'은 3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의 중고차를 생애최초로 구입하고 관내에서 취등록세를 납부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3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최대 150만 원이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의령군 홈페이지 또는 의령청년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령군, 2023년 사업체조사 실시

의령군은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2023년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지역별 사업체의 분포와 고용구조를 파악해 각종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조사대상은 의령군 내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다. 조사 내용은 사업체명, 사업종류, 종사자 수 등 10개 항목에 대해 직접방문 면접조사로 실시된다.

군 관계자는 "조사 자료는 통계법 제33조 비밀 보호 원칙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된다"며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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