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3년 후 목돈' 기초생활수급자 희망통장 가입자 모집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3-01-27 12:22:13
'희망저축계좌 Ⅰ·Ⅱ' 2월1일부터 신청 접수
경남 양산시는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목돈 마련을 위해 '희망저축계좌 Ⅰ·Ⅱ' 사업을 시행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2월 1일부터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같은 달 22일까지 각각 접수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 후 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기타 차상위 계층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할 경우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 후 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 최대 720만원과 이자가 지급된다.
이 특별한 통장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으로서 만기 지급까지 꾸준한 근로활동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며 소득기준, 재산기준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올해 차수별로 신규모집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니 대상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자산형성의 기회를 마련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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