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도심 공한지에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지주에 재산세 면제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1-26 11:00:29

경남 김해시가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심지 안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공한지를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된 공한지 [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지난 17일부터 부지제공 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 임시주차장을 조성한 뒤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시는 최소 1년 이상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지주에게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방법을 통해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해시에는 부설주차장을 포함해 2만5021개 소에 30만1249면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공한지 임시 주차장은 3개 소 235면이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