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전입 세대에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100만원 지원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3-01-18 16:28:23
경남 밀양시는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 주택설계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올해 인구 늘리기에 적극 나선다.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단독주택을 신축해 전입하는 세대에 주택설계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단독주택 건축허가(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준공 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이면 지원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밀양시에 전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실제 거주하는 건축주 명의여야 한다. 신청은 시청 허가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진다.
한편 밀양시는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외에도 전입축하금 지원, 전입대학(원)생 지원, 전입고등학생 지원, 전입보육(교육)생 지원, 전입군인 휴가비 지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등 다양한 전입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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