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소식] 공직자 음주운전 '무관용'-장애인 복지분야 155억 투입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3-01-16 16:11:52
경남 함안군은 공직자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함안군은 '음주운전 제로(ZERO)화'로 신뢰받는 군정구현을 위한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추진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월 4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강도 높은 음주운전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례가 그치지 않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군은 군청 입구 앞에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매월 1회 이상 전 직원에 대한 문자발송, 음주운전 퇴치 서약서 등의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음주운전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분하고 승진임용 제한, 성과상여금 미지급, 복지포인트 차감, 국내·해외여행 제한 등의 사후 제제를 추가하기로 했다.
함안군, 올해 장애인 맞춤형 정책에 155억 투입
함안군은 올 한 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건강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복지 분야에 총 15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다채로운 장애인 복지 정책을 펼친다.
장애인과 가족들의 생활 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아울러 활동 지원 인력의 급여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 50억 원을 편성(지난 해 대비 18% 증가)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만 65세 이하 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에게도 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간 활동 서비스도 강화한다. 기본형은 월 125시간에서 132시간, 확장형은 월 165시간에서 176시간으로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이 추가됐다.
주간 활동과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도 지난해 하반기에 6개 소로 확대, 도내 군부 최대 규모의 서비스 제공환경을 구축했다. 이를 위해 올 해 총 13억 원의 예산을 확보(지난해 대비 6억 원 증가)했다.
이와 함께 생계·의료수급자 단독가구 기준으로 장애인 연금을 월 30만7500원에서 40만318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장애수당 또한 재가장애인은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시설장애인은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단가를 인상한다.
장애인들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위해 2023년 장애인일자리 사업도 추진한다. 총 참여자 73명(전일제 20·시간제 9·복지참여형 41·특화형 3)을 선발해 지난 2일부터 읍면,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했다.
조근제 군수는 "지난해 장애인복지정책 적극 추진 결과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며 "올해도 변함없이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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