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소식] 전통시장 구매 10% 캐시백-귀농인 창업·주택구입 지원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3-01-16 09:37:39

경남 산청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5만 원 이상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10%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장보기 행사'를 추진한다.

▲ 온누리상품권 환급 및 장보기 행사 홍보 이미지 [산청군 제공]

산청군은 지역 전통시장인 산청·덕산·단성시장에서 일정 금액 소비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업종 구분 없이 식당, 이미용업, 도소매업 등을 이용한 소비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당일 합산 5만 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인 1일 최대 3만 원(30만 원 이상 구매 영수증 제출 시)까지 가능하다. 단 농협 및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경우와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귀농 창업·주택구입 지원' 27일까지 신청 접수

산청군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은 신용 및 담보대출에 따른 대출 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이차보전한다.
 
대상은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 산청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인이다.

또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도 해당된다. 연령은 만 65세 이하(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세대주다.
 
가구당 자금신청 한도는 농업창업 자금은 3억 원, 주택구입 자금은 최대 7500만 원이다. 산청군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평가를 실시해 고득점자 순으로 배정금액 내에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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