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1-16 08:23:48
연 소득 5000만원, 전세금 3억 이하여야
청년층에 대한 부산시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올해에도 계속된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 조치를 해야 하는 법적 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585명이 지원받았다.
지원 조건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8000만 원)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일 경우 임대인이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보증가입을 한 뒤 16일부터 부산시 청년플랫폼에서 보증료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3월부터는 HUG에 보증가입을 하면서 보증료 지원신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청년플랫폼을 참조하거나 청년희망정책과 청년생활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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