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월 딸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계부, 항소심도 징역 30년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1-11 15:58:23

지난해 31개월 갓 지난 여자 아이 영양실조 사망…당시 몸무게 7㎏ 불과

31개월 갓 지난 딸을 굶겨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소하면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 형량이 유지됐다.

▲ 울산지법 [뉴시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2) 씨와 계부 B(29)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학대와 방임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숨져 죄질이 중하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울산 남구의 원룸에 거주하면서 당시 31개월 딸과 생후 17개월 된 아들을 방치하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방임했다.

결국 지난 3월 딸이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숨졌는데, 당시 딸의 몸무게는 7㎏에 불과했다.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15㎏)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하루에 한 끼 정도 라면 수프 국물에 밥을 말아주거나 가끔 분유를 주었고, 31개월 딸이 숨지기 전 2주 동안은 이마저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린 어린 딸이 배가 고파 개 사료와 개 배변을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나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았다. 딸이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렀다며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린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해 7월 22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아이가 사망 직전까지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당시 검찰은 두 사람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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