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불법' 남지 파크골프장 폐쇄 후폭풍…예산 낭비 도마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3-01-11 10:03:32

개장 1년 만에 폐쇄…낙동강변 3곳, 영산천 1곳 등 4곳 모두 불법

경남 창녕군이 운영하는 파크골프장 4곳 모두 불법으로 조성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난 1일 남지 파크골프장을 폐쇄해 개장 1년 만에 골프장 사업비 4억2000만 원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 지난 1일 개장 1년 만에 폐쇄된 창녕군 남지 파크골프장 [손임규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불법 파크골프장 적발에도 불구, 창녕군은 지난 1일 남지 파크골프장만 폐쇄하고 유어·이방·도천 파크골프장은 계속 불법 운영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8월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창녕군 남지·이방·유어 등 3곳 파크골프장을 적발하고 지난해 11월 창녕군에 남지·이방 파크골프장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창녕군은 남지 파크골프장 원상복구 조치에 따라 폐쇄했다. 비상식적 행정으로 인해 조성 1년 만에 파크골프장 잔디식재, 홀 조성 등에 투입된 사업비 4억2000만 원을 낭비하는 셈이 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방 파크골프장도 보전지역으로 적법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곳 조성에는 1억4000만 원이 투입됐다. 영산천 도천 파크골프장도 폐쇄할 경우 75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

반면 유어 파크골프장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적법화 가능성이 높다.

창녕군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떻게 적법한 사업도 아닌 불법 파크골프장에 예산을 투입했는지도 의문으로 남아있다.

한편 창녕군은 지난 2020∼2021년 사이에 △남지 파크골프장(조성비 4억2000만 원) △유어 파크골프장(10억 원) △이방 파크골프장(1억4000만 원) △도천 파크골프장(7500만 원) 등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조성, 불법을 앞장서서 저질렀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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