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소식]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 산림소득(소액)사업 지원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3-01-10 12:59:09
경남 함양군은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함양군에서 영업일이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연매출, 사업영위기간, 점포면적 등 경영현황과 사업계획에 따라 심사 후 선정된다.
지원내용은 점포 경영환경 개선(옥외간판 교체, 차양막, 도색 및 도배, 매장 내 화장실 개선, 입식테이블 세트 교체, POS시스템 구축, 소화·방범 설비 등) 등이다.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70%(최대 200만 원)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영업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도 산림소득(소액) 지원사업 신청 접수
함양군은 10일부터 2월 3일까지 '2024년 산림소득(소액) 지원사업' 신청을 임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산림소득(소액) 지원사업은 자부담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가 1억 원 미만인 산림소득 사업을 말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의 50%를 지원 받게 된다.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79개 품목과 관련, △친환경임산물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울타리, 관수·관정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산림복합경영단지 숲가꾸기 및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지원 등이다.
신청 대상자는 임산물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