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낙동강 3곳·영산천 1곳 파크골프장 4곳 모두 '불법 조성' 드러나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3-01-04 10:45:25

남지 파크골프장은 폐쇄, 유어·이방·도천 파크골프장은 불법 운영 중

경남 창녕군 남지 파크골프장이 불법으로 조성돼 지난 1일 골프장을 폐쇄된 가운데 유어·이방·도천 등 창녕군내 운영되고 있는 3곳 파크골프장 또한 모두 불법으로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창녕군 유어면 유어 파크골프장에서 주민들이 라운딩을 즐기고 있다.[손임규 기자]

4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창녕군에 따르면 '유어 파크골프장'은 지난 2019년 7월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기존 운동장 등 1만9458㎡에 18홀 규모로 2020년 1월 조성됐다. 

'이방 파크골프장'은 최근 사업비 1억4000만 원 들여 기존 운동장 등 1만5876㎡에 18홀 규모로 2021년 8월 개장됐다. 

'영산천 도천 파크골프장'도 최근 7500만원을 들여 생태하천 구간인 도천면 도천리 1212번지 일대 2만3000㎡에 18홀 규모로 조성돼 있다.

하지만 이들 파크골프장 모두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어·이방 파크골프장은 다목적 운동장 용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파크골프장 용도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골프장을 조성했다.

도천 파크골프장은 지난 2010년 87억 원 들여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영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구간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했다. 이곳은 친수공간, 자전거 도로, 산책로, 야생화학습원, 조경수 등 조성했는데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서 생태하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8월 낙동강 변 전수조사를 통해 남지·유어·이방 등 3곳의 파크골프장이 하천점용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조성한 사실을 적발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창녕군에 지난해 11월 남지·이방 파크골프장을 원상복구 명령이 내렸고, 창녕군은 지난 1일자로 남지 파크골프장을 폐쇄했다.

하지만 유방·이방·도천 파크골프장은 불법 조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라운딩을 계속하고 있다.

창녕군 관계자는 "남지파크골프장은 지난 1일자로 폐쇄했지만, 유어·이방 파크골프장은 양성화를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적법화를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는 등 행정절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지 파크골프장은 지난 2020년 6월 사업비 4억2000만 원을 들여 남지읍 낙동강 체육공원 인근 3만5000㎡ 녹지에 27홀 규모로 지난 2021년 말부터 오픈했다. 하지만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원상복구 명령으로 새해 1월 1일자로 폐쇄됐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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