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월부터 '부모급여' 도입…기존 영야수당 개편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1-02 08:14:18

매월 0세 70만원, 1세 35만원 지급

울산시는 올해 1월부터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1세(23개월) 이하 아동을 키우는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 울산대교 전경 [울산시 제공]

지원 금액은 직업 및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금액이 차감된다.

이에 따라 만 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 시 전액 현금으로 지급,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이용권(바우처) 51만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인 18만6000원을 다음 달에 사후정산을 통해 지급한다.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 재원 시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기 때문에 차액 지급 없이 보육료 변경 신청을 통해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된다.

부모급여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이뤄진다.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다.

김연옥 복지여성국장은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되면 출산 후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해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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