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소식] 공공일자리 135명 모집-'기타물건' 과세 표준액 고시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2-12-29 12:42:48
경남 거창군은 29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일반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135명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일반공공근로 28개 사업 103명, 지역공동체일자리 5개 사업 32명이다.
사업 기간은 일반공공근로사업이 내년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내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접수처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경제산업 담당이다. 각 사업별 근로조건과 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정희 경제교통과장은 "물가 상승과 더불어 경기 악화로 취약계층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번 공공일자리사업이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거창군은 2023년도 '기타물건'에 적용될 시가표준액을 29일 결정·고시했다.
'기타물건'은 건축물·주택을 제외한 차량·기계장비·선박·시설물 등의 과세 대상으로, 시가 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거창군이 경남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한다.
기타물건 결정·고시 물건 수는 11만8144종으로, 이는 전년 대비 7341종 증가한 수치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영업용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가율 하향 및 감가상각률 조정, 분리형 캠퍼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신설 등이다.
구인모 군수는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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