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쟁당국,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김윤경 IT전문기자

yoon@kpinews.kr | 2022-12-26 21:08:51

미국, EU, 일본, 영국의 승인 절차 남아

중국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했다.

대한항공은 26일 필수 신고국가인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기업결합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 첫 필수 신고국가 승인이다.

▲ 대한항공 보잉787-9 여객기가 이륙하는 모습. [대한항공 제공]

중국의 이번 기업 결합 승인은 두 항공사의 결합 이후 경쟁 제한 우려가 발생할 노선들에 대해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조치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뤄졌다.

중국시장총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확대돼 4개 노선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발생한다고 보고 시정조치안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양사 중복노선 중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 우려로 판단한 5개 노선을 더한 총 9개 노선에 대해 시정조치안을 제출했다.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에게 슬롯 이전 등을 지원하며 공정 경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중국 경쟁당국의 승인 결정이 다른 나라들의 심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EU, 일본 등 3개국과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남겨놓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들 경쟁당국과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14일부터 9개 필수 신고국가 경쟁당국에서 기업결합신고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중국을 비롯해 대한민국,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승인 또는 심사 종결 결정을 받았다. 태국은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임의 신고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고 필리핀은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영국은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안을 수용, 곧 확정할 것으로 알려진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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