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칠서면 태곡리 산자락이 거대한 불법 '골재야적장'으로 둔갑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2-12-21 13:08:30
경남 함안군 칠서면 태곡리에 있는 비금속광물 분쇄 전문업체가 골재 선별·파쇄 공사를 하면서 수년간 산림을 훼손해 야적장을 불법 운영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함안군에 따르면 골채 채취업체 D사는 지난 2021년부터 회사 인근에 위치한 칠서면 태곡리 252번지 일대 25㎜ 이하 레미콘 공급용 골재를 캐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허가를 받은 골재 연간 생산량은 오는 2025년까지 20만4000㎥(850㎥/일)이다.
이 업체는 골재 선별·파쇄 준비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태곡리 산 27번지 등 산림 4000㎡를 불법훼손하고 골재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골재는 칠북면 산업단지 현장에서 반입된 것으로, 현재 약 4000㎥의 골재가 야적돼 있다.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함안군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만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심각한 실정이다.
취재진이 찾아간 현장에는 세륜장을 가동하지 않아 수조에는 얼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골재파쇄 시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살수시설을 해야 하고, 1일 이상 골재 야적 시 방진덮개를 덮어야 하는 규정을 지킨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특히 이 업체는 수년간 산림 불법훼손과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데도, 그동안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안군 관계자는 "산림 불법훼손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국토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 비산먼지 미이행 조치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