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방세 불복 심의에 납세자 '전화 의견진술권' 신설…전국 처음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2-12-21 10:57:44
원거리 거주자, 장애인, 노약자 등 납세편의 서비스 제공
경남도는 원거리 거주자나 장애인 및 노약자들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전화 의견진술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세관계법상 도세 부분에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는 이의 신청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시 직접 참석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지만, 시간적·공간적·신체적 제약에 따라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직접 대면진술 방식의 지방세 심의 의견진술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화통화나 영상전화로도 가능하도록 납세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3월부터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세무사 등 전문 지식인이 무료로 대행해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를 신청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11명의 전문가 중 1인이 지정돼, 무료로 법령검토를 비롯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전화 의견진술을 시행함으로써 납세자의 의견진술 기회가 확대되고, 납세자 권익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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