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지에 대도시 공사장 사토 마구 매립 '몸살'…매년 50건씩 적발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2-12-19 13:49:25
부산·창원 등 대도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가 경남 밀양시로 대거 반입되면서 불법 농지개량 행위가 연간 수십 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행정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밀양시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농지 불법 행위는 267건이고 불법 농지개량 적발은 35건이다. 이 기간 동안 불법 행위, 불법농지개량 면적은 12만1670㎡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농지 불법행위 경우 지난 2018년 54건, 2019년 60건, 2020년 40건, 2021년 58건, 2022년 55건 등 267건으로 농지 불법행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들 농지 불법행위는 △부적합 성토제 △배수로 미 개설 △사면유실 △인근 농지 피해 등으로 드러나면서, 농지법 등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았다.
우량 농지개량에 나섰던 A 씨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창원 등 대도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토 9만여㎥를 자신의 농지인 밀양시 상동면 4만7000여㎡에 성토하다 적발돼 관련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 조치됐다.
삼랑진읍 검세리 저지대에도 대도시 공사 현장의 사토를 성토한 농지 불법행위가 곳곳에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지역 농경지 일대가 성토장으로 변하고 있다.
농지 불법 행위와 불법 농지개량은 사토 처리업체들이 저지대 농지 지주들에게 성토해 준다며 동의를 받고 무료로 성토하거나 일부 성토비용을 받고 있어 지주들은 큰 비용 없이 농지를 1~2m 정도를 높일 수 있다. 대신 사토 처리업체들은 대도시 공사 현장으로부터 사토 처리비용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지주들과 사토 처리업자들의 결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경작의 경우 높이 2m 이상 절·성토는 개발행위를 받아야 하고, 2m 이하는 배수 등 인근 농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성토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대도시 공사현장 사토가 농지 불법 행위, 불법 농지개량으로 적발이 늘어나고 있다"며 '농지개량 사전 신고제, 시료채취 등 폐기물검사 등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현장의 고충을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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