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불법 활개…경남도, 58건 위반행위 적발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2-12-16 11:27:45
'자격증 대여'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무등록 중개는 경찰 고발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주고 돈을 받거나 무등록 상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부동산중개 위반행위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8개 시·군 및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단속한 결과 총 5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시·군에만 제한됐던 지난 2년간 조사와 달리 올해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해 공인중개사사무소 136곳을 지도·점검했다.
단속 결과 △중개사무소등록증·자격증 대여 1건 △무등록 중개행위 1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 교부 및 보관의무 위반 6건 △등록되지 않은 인장 사용 1건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2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등 58건 등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시·군·구에서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자격증 대여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고 무등록 중개 등 벌칙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