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58개 아파트단지 관리업무 감사했더니…위반사례 621건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2-12-15 13:12:23
경남도내에 있는 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가 사업자 선정시 공개입찰을 않고 수의계약을 하거나 개인이 부담해야 할 활동비를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다가 행정처분을 받고도 개선하지 않는 등 부적정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경남도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58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공동주택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사례 621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2022년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은 경남도 6개 단지 8228세대와 시·군 52개 단지 3만5640세대 등이다.
적발된 사례에 대한 조치 내용은 △행정지도 329건 △시정명령 198건 △과태료 부과 52건 △수사의뢰 2건 총 621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단지 관리주체는 19개월 동안 회계전표에 담당자와 관리사무소장의 도장을 찍지 않은 장부를 보관했고, 경비·미화 용역계약서에 경비·미화 근무복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작성하고도 300만 원 상당의 근무복을 관리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B단지 관리주체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활동비를 관리비 등으로 사용해 시로부터 환수하도록 행정처분을 받고도 다시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집행한 뒤 개인이 부담한 것으로 거짓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단지 관리주체는 행위허가나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하거나, 행위허가나 신고는 받았으나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 감사에 지적됐다.
특히 D단지의 경우 구조적인 회계업무 문제점을 감안, 컨설팅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일반 가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으로 제도적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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