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모텔로 끌고가려다 숨지게 한 40대…1심 10년→2심 5년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2-12-14 16:22:46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려다 계단에서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원심보다 5년이나 줄어든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14일 강간치사와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2021년 12월 울산 울주군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손님으로 알게 된 여성 B 씨와 술을 마신 뒤 강제로 모텔로 데려갔다.
택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A 씨는 술에 취한 B 씨의 신체를 강압적으로 접촉하려는 모습이 택시 내부의 블랙박스에 그대로 담겼다.
이후 A 씨는 모텔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B 씨를 강제로 붙잡고 모텔 안으로 들어갔고, 모텔비 계산 도중에 B 씨가 달아나려다가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A 씨는 의식을 잃은 B 씨가 쓰러진 뒤에도 입을 맞추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진 B 씨는 뇌사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아오다 사고 26일 만인 올해 1월께 결국 숨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유족들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다만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직접적 폭력에 의한 게 아닌 도망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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