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부산본부, 무조건 '업무복귀' 결정…경남은 60% 찬성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2-12-09 12:54:47

부산본부, 총파업 철회 투표 관계 없이 '조합원 해산'
"중앙집행부 결속 와해 '조합원 책임론'에 항의 표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부산본부가 9일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투표를 하지 않고 업무에 바로 복귀했다.

▲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여부 결정 조합원 대상 찬반 투표가 열린 9일 오전 화물연대 광주본부 주차장에서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뉴시스]

화물연대 부산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무조건 업무복귀를 결정한 뒤, 이 같은 방침을 각 지부에 전달했다.

부산본부의 갑작스런 '조합원 해산 결정'은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날부터 화물연대 중앙집행위가 조합원에 결속 와해의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한 반발 기류가 급격히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산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일부 조합원의 반발이 있었지만, 별다른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산본부 소속 조합원들은 현장 일터로 속속 참여하고 있다. 부산본부 조합원은 총 3200여 명이다.

화물연대 경남본부의 경우 이날 찬반 투표에서 참여 조합원 60.24%가 업무 복귀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물연대 경남본부에 따르면 파업 철회 찬성이 60.24%, 반대 37.82%, 무효 1.94%로 나타났다. 투표 참여인원은 화물연대 규정에 따라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본부별 투표 결과를 취합해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한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 △노동기본권 확대·화물노동자 권리보장을 요구하며 16일째 파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대해 올해말까지 '3년 시한'으로 도입됐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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