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부산본부, 무조건 '업무복귀' 결정…경남은 60% 찬성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2-12-09 12:54:47
"중앙집행부 결속 와해 '조합원 책임론'에 항의 표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부산본부가 9일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투표를 하지 않고 업무에 바로 복귀했다.
화물연대 부산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무조건 업무복귀를 결정한 뒤, 이 같은 방침을 각 지부에 전달했다.
부산본부의 갑작스런 '조합원 해산 결정'은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날부터 화물연대 중앙집행위가 조합원에 결속 와해의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한 반발 기류가 급격히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산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일부 조합원의 반발이 있었지만, 별다른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산본부 소속 조합원들은 현장 일터로 속속 참여하고 있다. 부산본부 조합원은 총 3200여 명이다.
화물연대 경남본부의 경우 이날 찬반 투표에서 참여 조합원 60.24%가 업무 복귀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물연대 경남본부에 따르면 파업 철회 찬성이 60.24%, 반대 37.82%, 무효 1.94%로 나타났다. 투표 참여인원은 화물연대 규정에 따라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본부별 투표 결과를 취합해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한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 △노동기본권 확대·화물노동자 권리보장을 요구하며 16일째 파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대해 올해말까지 '3년 시한'으로 도입됐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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