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과 4범' 주지스님, 신도에 빌린 돈 안 갚았다가 '집유3년'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2-12-04 10:17:38

불교 종단의 말사 주지가 신도를 상대로 거액을 떼먹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승려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 의령의 한 사찰 주지스님인 A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9차례에 걸쳐 신도 B 씨로부터 1억787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종단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금동불상 감정 비용을 빌려달라"는 등 각종 명목으로 B 씨에게서 20만∼1000만 원씩 사찰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 씨는 당초 약속과 달리 제때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많고, 비록 오래 전이긴 하지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공소 제기 전 고소를 취소했고, 피해액을 변제받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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