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소식] 영유아에 '사과퓨레 이유식' 지원·벼 농가 경영자금 지원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2-12-01 13:00:21

경남 거창군은 지역 대표 특산물인 사과를 활용한 인구증가사업으로 군내에 출생한 12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 사과퓨레 이유식을 지원하고 있다.

▲ '사과퓨레 이유식' 홍보 행사 모습 [거창군 제공]

1일 거창군에 따르면 '사과퓨레 이유식' 지원은 2020년부터 시작됐다. 올해에는 지난 1차 28세대에 이어 쵝근 2차로 174세대를 지원했다. 

해당 이유식은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HACCP(해썹) 시설에서 가공된 것으로, 사과의 껍질과 씨를 제거하고 첨가물 없이 통째로 갈아 만들기 때문에 영유아 이유식, 어르신 간식, 각종 요리 소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스파우트파우치 형태로 보관과 휴대가 편리, 영유아들이 포장재에 다칠 염려 없이 쉽게 거창 사과를 맛볼 수 있다고 거창군은 설명했다.

박승진 거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거창 대표 특산물인 사과를 활용해 미래 사과소비자의 첫 이유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농가소득과 지역 인구증가의 상승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선순환적 사업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5807농가에 14억3000만원 지급

거창군은 올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14억3000만 원을 12월부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지급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5807농가에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공익직불금 외에 농가 경영안정과 지속가능한 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추가 지급되는 자금이다. 올해 벼 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단가는 지난해보다 7만5000원 인상된 ha당 43만1000원이다.

지원대상은 경남도내 주소지를 두고 거창군 내 농지에서 벼를 실제 경작해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다.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면적이 0.1ha 미만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 점유한 자 등은 제외된다. 

구인모 군수는 "이번에 지급되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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