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被선거인 매수 혐의' 김부영 창녕군수 불구속 기소…"금권선거 행위"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2-11-30 20:40:13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부영(국민의힘) 창녕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자(무소속)에 대한 지지표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사업가 A씨와 공모, B씨를 꼬드겨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정사인 B씨는 실제로 당시 민주당 후보로 공천받았으나, 공천 발표 닷새 만에 돌연 사퇴했다.
김 군수는 이와 관련, A씨를 통해 B씨 등 3명에게 각 1억 원씩 총 3억 원을 줄 것을 약속한 뒤 3회에 걸쳐 1억30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군수의 청탁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업가 A씨와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B씨, 금품을 제공받고 범행을 도운 승려 C씨와 또다른 사업가 D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돼 있다.
이 밖에도 김 군수는 지난 2020년 10월 17일 전 군의원 E(불구속 기소)씨와 기자 F(불구속 기자)씨 등과 공모해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37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F씨에게 100만 원을 쥐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 선거인 매수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경쟁 후보의 지지층에서 특정 정당 지지자들을 이탈시킬 목적으로 금권선거를 저지른 것"이라며 공명선거 질서를 훼손한 부정선거 행위로 규정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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