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후보 매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불구속 기소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2-11-30 16:22:29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30일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홍남표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 나서려는 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시장은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2일 홍 시장 집무실과 자택, 선거캠프 관계자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23일 홍 시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 자택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홍 시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자청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바 없고, 당선 이후 특정인으로부터 공직을 요구받았을 때도 정중히 거절한 바 있다"며 후보 매수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별도로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22일 홍 시장의 자서전에 경력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수사자료를 검찰에 통보했다.
한편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구인모 거창군수(국민의힘)에 대해 선거 때 여론조사 결과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종우 거제시장 부인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또 기부행위 혐의를 받아온 이승화 산청군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진병영 함양군수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충남 남해군수도 혐의를 찾지 못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기소 뒤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 2·3심은 이전 선고일로부터 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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