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후보 매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불구속 기소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2-11-30 16:22:29

창원지검, 공소시효 마지막날 선거캠프 관계자 2명도 재판 넘겨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30일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홍남표 창원시장 [박유제 기자]

홍남표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 나서려는 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시장은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2일 홍 시장 집무실과 자택, 선거캠프 관계자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23일 홍 시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 자택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홍 시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자청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바 없고, 당선 이후 특정인으로부터 공직을 요구받았을 때도 정중히 거절한 바 있다"며 후보 매수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별도로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22일 홍 시장의 자서전에 경력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수사자료를 검찰에 통보했다.

한편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구인모 거창군수(국민의힘)에 대해 선거 때 여론조사 결과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종우 거제시장 부인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또 기부행위 혐의를 받아온 이승화 산청군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진병영 함양군수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충남 남해군수도 혐의를 찾지 못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기소 뒤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 2·3심은 이전 선고일로부터 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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