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비 최대 4000만원 지원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2-11-30 11:44:14
사용승인 10년 이상 경과 조건...'2023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예고
경남 창원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으로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창원시는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예산으로 총 12억 원을 편성했다.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비는 최대 500만 원으로 정해졌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해당 각 구청 건축허가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창원시는 내년 2월 중 공동주택 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지금까지 1531개 단지에 215억 원의 공동주택 관리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