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용성리 모래 불법채취 현장…허가취소·복구명령도 무시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2-11-24 12:53:53
해당 업체, 7월 단속 이후에도 채취 강행…당국은 "이미 행정처분"
경남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골재 채취 현장에서 시공사가 허가조건 위반 등으로 공사 중지와 복구명령에도 불구, 골재를 계속 채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함안군에 따르면 문제의 시공업체는 지난해 12월 칠서면 용성리 13-60번지 밭 4필지 8431㎡에 1만5394㎥의 골재 채취 허가를 받았다. 이후 변경 승인을 거쳐 다음 달 23일까지 같은 주소지 밭 8필지 1만2431㎡에 3만7877㎥의 골재채취 허가를 추가로 받았다.
이 업체는 골재(모래) 채취 과정에서 기존 공사장 인근인 용성리 22-3번지 4필지 3980㎡에 1만4483㎥의 모래를 더 반출하기 위한 추가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함안군은 지난 6월 심의를 거쳐 과다 면적 절토로 인한 붕괴 등 안전을 우려해 허가지에 대해 원상복구 후 추가 부지에 대한 골재채취를 하도록 하는 조건부 변경 승인을 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허가 장소에 대한 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고, 추가 허가지에 대한 골재채취를 하다가 지난 7월 허가 조건 위반 혐의로 단속됐다.
이 같은 허가 취소 후에도 새벽 시간을 이용해 골재를 계속 채취하고, 골재채취 경사도 영향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당국은 행정조치를 취했다며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업체를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달(10월) 5일 골재채취허가(개발행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의제) 취소와 건설면허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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