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3분의 1 묶인 창원시…'전면해제' 대정부 건의 잇따라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2-11-18 15:30:00

창원시의회 이어 경남도의회도 정부 건의안 상임위 통과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정부에 촉구하는 지방의회의 대정부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토교통부 결정 사안이다.

▲ 경남도의회 전경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7일 제400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백태현 의원(국민의힘, 창원2)이 대표발의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정부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건의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건의안에는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있는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 의원은 건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 "도시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시가지 개발가용지 부족으로 주요 기반산업 집적화를 가로막는 등 지역발전과 환경 및 기업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창원시의회도 지난달 31일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용채 의원(국민의힘, 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이 대표발의한 '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한편 지난 1973년 6월 지정된 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은 총 248.5㎢로 전체 행정구역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1998년 헌법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중소도시로서는 창원특례시가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는 상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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