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3분의 1 묶인 창원시…'전면해제' 대정부 건의 잇따라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2-11-18 15:30:00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정부에 촉구하는 지방의회의 대정부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토교통부 결정 사안이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7일 제400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백태현 의원(국민의힘, 창원2)이 대표발의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정부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건의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건의안에는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있는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 의원은 건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 "도시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시가지 개발가용지 부족으로 주요 기반산업 집적화를 가로막는 등 지역발전과 환경 및 기업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창원시의회도 지난달 31일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용채 의원(국민의힘, 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이 대표발의한 '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한편 지난 1973년 6월 지정된 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은 총 248.5㎢로 전체 행정구역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1998년 헌법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중소도시로서는 창원특례시가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는 상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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