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불법 성토'에 눈감은 창녕군…하천점용 허가 특혜 정황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2-11-08 14:15:49
업자에 통제 볼라드 열쇠까지 제공…환경청 "접안시설 설치 안돼"
낙동강 수변구역인 경남 창녕군 유어면 미구리 588 일원에 세륜시설·폐기물이 마구 나뒹굴고 있다.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발파석 불법 성토가 이뤄지다 적발된 곳인데, 창녕군은 해당 업자에게 통제 볼라드(장애물) 열쇠까지 쥐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진이 8일 이곳을 찾아가 본 결과, 현장에는 4대강 사업 당시 사용했던 계근대·세륜시설·비점오염시설과 함께 폐기물 등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으나, 행정당국은 수변지역 방치 구조물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허가한 낙동강 하천점용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나,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낙동강 점용허가를 받은 업자는 모래 준설선을 창녕구역 낙동강 항로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창녕군은 업자에게 하천에 차량 출입할 수 있도록 차량통제 볼라드(장애물)를 개방할 수 있는 열쇠까지 제공하는 특전을 베푼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에 허가를 받은 업자는 지난 6일 25톤 덤프차량을 이용해 하천구역으로 발파석 수백 톤을 싣고 들어가 낙동강에 불법적으로 성토 작업을 하다 적발돼 공사를 중지한 상태다.
주민 A 씨는 "창녕군이 낙동강에 발파석으로 불법 성토하도록 방조했다. 현장에서 제지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발파석이 낙동강에 매립됐을지 모른다"며 볼멘 소리를 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낙동강 수변관리는 위임 받은 창녕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낙동강변에는 생계형 어선은 정박하는 곳이 있어도 그 외 배가 접안하기 위한 어떠한 시설도 허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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